조합원의 자격(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이어야 하며, 2곳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농업인의 범위(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개정 2002.12.31>)
-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잠종 0.5상자[2만립(립) 기준상자]분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 농협법 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대가축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말,노새,당나귀 1 마리 이상 중가축 돼지(젖먹는 새끼 제외),산양,면양,사슴,개 3 마리 이상 소가축 토끼 20 마리 이상 가 금 닭,오리,칠면조,거위 30 마리 이상 기 타 꿀벌 5 군 이상 - 축산법 제2조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마리이상) 오소리 3 메추리 30 뉴트리아 20 꿩 30 타조 3 - 농지에서 330제곱미터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 660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가입절차
- 가입 신청 시 구비서류(가입, 양수도, 상속)
신규가입시 | 상속에 의한 가입시 | 양수도에 의한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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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가입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가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양도인,양수인) 인감도장(양도인,양수인) 신분증 사본(양도인,양수인) 지분 양수도 의뢰서 출자증권 명의 개서청구서 출자 증권(양도인) |
출자금
- 조합원 출자 증대로 인한 농협의 자기 자본증대로 더욱 더 내실있고 안전한 농협을 이룩하고자 하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출자금 납입시 출자증권을 소지하시고 분실하였을 경우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출자계로 방문해 주시면 재발급 해 드립니다.
탈퇴의 종류
- 1. 임의 탈퇴
- 2. 자연 탈퇴
- 3. 제명
탈퇴구분
- 1. 임의 탈퇴 :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 2. 자연탈퇴
- ■ 대상
- •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
- • 사망 하였을 때
- • 파산 하였을 때
- •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
-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 ■ 대상
- 3. 제 명 : 조합원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 ■ 제명대상(총회 의결 사항)
- •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조합원
- ■ 탈퇴 신청시 구비서류(탈퇴, 지분상속)
임의 탈퇴 &자연 탈퇴 지분상속(사망) 조합원 탈퇴신청서
조합원 지분환급 수령증
주민등록증 사본
출자증권
도장조합원 탈퇴 신청서
조합원 지분환급 수령증
주민등록증 사본
출자증권
상속지분 승계승낙의뢰서
상속지분 취득 동의서
제적등본
인감증명서(법적 상속인)
인감도장(법적 상속인)
- ■ 제명대상(총회 의결 사항)
지분환급
- 1. 지분 환급 범위
탈퇴의 종류 지급항목 임의 탈퇴 &자연 탈퇴 제 명 납입 출자금
사업 출자금납입 출자금 - 2. 지분의 환급 시기 : 탈퇴당시 회계 년도의 다음 회계 년도부터 지분 환급 가능
※ 결산 승인일 다음날로부터 지급 가능하며 지급 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에 주의. - 3. 지분 환급의 정지-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 4. 조합원 실태조사-매년 1회 이상, 조합원 명부에 등재된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영농회별로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실시
조합원의 책임
- 1. 출자액을 한도로 조합에 대한 보증 책임 부담
- 2. 조합 운영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조합원 사업을 전 이용
- 3. 가입 신청서의 기재사항 변동시( 주소 변경, 타조합 가입 등) 또는 자격 상실시 조합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