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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시

2005년 경영공시 1~2

관리자 0 3,642 2006.03.16 16:59


선 언 문
 

이 자료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 본 자료의 작성기준일은 결산일(2005년 12월 31일) 현재이며,
작성기준일이 다른 항목은 기준일을 해당 항목에 표시하였습니다.


입암농업협동조합
조 합 장 오 상 용
상임이사 김 희 종
상 무 박 병 일 


Ⅰ. 일 반 현 황

1.농협의 설립목적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 도모 

※ 지역축협 및 품목별·업종별 조합은 조합정관을 참고하여 명시

2. 농협 운영지표
농업인과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농협구현 

운영전반

ㅇ 조합원 지원·참여확대

경제사업

ㅇ 농산물 유통혁신

회원지원

ㅇ 조합 자립경영기반 구축

교육지원

ㅇ 농업·농촌 활력 지원

신용사업

ㅇ 신뢰받는 선진금융 실현


3. 2006년도 우리조합 중점추진 사업 
   ○ 농산물 순회수집 강화
   ○ 영양사과 브랜드화 추진
   ○ 사과연합판매사업 내실화 및 사업확대
   ○ 자기자본 4%조기 달성 
 

4. 조합 연혁
○ 1969. 12 . 01 . 설립
○ 1969. 12 . 01 . 업무개시
○ 1995. 10 . 20 . 고추가루가공공장 준공
○ 1999. 02 . 23 . 석보조합과 합병
○ 2005. 12 . 31 . 예수금 360억원 달성
○ 2005. 12 . 31 . 총자산 680억원 달성 등 

5. 조합 관할구역
○ 우리조합의 구역은 영양군 입암면 . 석보면 일원 입니다. 

6.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자격
○ 우리 조합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 지역조합의 경우 》
- 조합원은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과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출자 100좌(500,000원) 이상을 납입하여 조합원으로 가입이 승인 되어야 하며,
- 준조합원은 우리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농업인이 구성원이 되거나 출자자가 된 농업단체 또는 법인과 주무장관이 정하는 농촌관련 단체 또는 법인과 우리 조합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개인으로서 우리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가입금(5,000원) 이상을 납입하여 준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조합정관을 참고하여 명시 

7. 조 직 도
ㅇ 우리 조합은 과 개 지사무소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ㅇ 조직구조도(예시) 

주) 1. 전무아래 상무를 3인까지 둘 수 있음.
2. 상임이사를 둘 경우에는 전무를 두지 않음.

8. 임직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4년도

2005년도

증 감

임 원

조 합 장
(상임)

1
( )

1
( )


( )

이 사
(상임)

9
( 1 )

9
( 1 )


( )

감 사
(상임)

2
( )

2
( )


( )

직 원

지도·경제

19

21

2

신 용

9

9

 

40

42

2

주) 1. 상임·비상임을 합산하여 기재하되 상임은 ( )에 별도 표시
      2. 직원 중 지도·경제직원은 지도·관리·경제사업 종사직원을 표시하고, 신용직원은 상호금융(공제 포함)에
         종사하는 직원을 표시함.
 

9. 사무소 현황

(2005.12.31. 현재)

사무소명

주 소

전화번호

주사무소
석보지점
가공공장

영양군 입암면 신구리 431번지
영양군 석보면 원리리 269-3번지
영양군 입암면 병옥리 68-1번지

682-4601
682-7601
682-4421

 주) 지사무소의 업무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급가능업무를 주석으로 안내함.

10. 자동화기기 설치 현황

 (2005.12.31. 현재)

설치장소

주 소

취급가능 업무

주사무소
석보지점

영양군 입암면 신구리 431번지
영양군 석보면 원리리 269-3번지

현금인출.계좌이체 및
통장정리 


11. 조합 이용시 유의사항
    조합원과 고객께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조합 이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 조치
   우리조합에 맡기신 예금등채권은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거 조성된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으로 아래와 같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 동일인인 예금자등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한도 :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별로 각각 5천만원까지
      ▶ 예금등채권의 범위
         - 예금자 등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 및 적금의 원금·이자 그 밖의약정된 금전의 채권
         - 예금자 등이 공제계약에 의하여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하여 가지는 공제금 그 밖의 약정된 금전의 채권 


※ 예금·신탁거래
□ 통장을 개설하실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하여 예금 거래는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하셔야 합니다.
  - 상품가입 시 창구에 비치된 수신약관 및 예금거래 약관을 읽어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의 비밀번호는 제3자가 쉽게 알아낼 수 없는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등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숫자는 사용을 삼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조하기 쉬운 도장은 거래인감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통장과 인감은 별도로보관하시는 것이 사고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예금을 하시거나 찾으실 경우
  
- 직원이 통장, 지급표(입금표), 현금 등을 받아 확인할 때까지 창구에서 기다리셨다가 처리된 통장의 입·출
    금액 등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에는 입금하고자 하는 금액·농협·은행·계좌번호가 틀림없이 맞는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찾으실 경우에는 금액과 명세표를 대조하시기바랍니다.

□ 예금통장이나 인감, 카드 등을 분실·도난당하셨을 경우
  
- 예금통장, 인감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였을 경우에는 예금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신속
     하게 우리 농협에 신고하시고 신고받은 직원의이름, 신고시간을 기록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수표·어음거래를 하실 경우
  - 수표·어음 등을 발행하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위·변조할 수 없도록 금액란에 여백이 생기지 않게 붙여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수표·어음 등을 받으셨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분, 금융기관의 사고신고 접수 여부 등을 확인하시고 지급
    금융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거래
  - 대출이용은 당 조합의 담당자 또는 대출상담역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 하여 드립니다.
  - 대출거래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시되, 대출금은 본인의 수입 등으로 무리없이변제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신청에 대하여는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친 후에 대출 여부 및 조건이 결정됩니다.
  - 근저당설정계약서나 연대보증서에 차주, 금액(채권최고액, 보증한도), 근저당권(보증)기간, 보증하고자
    하는 대출의 종류, 금액 등을 직접 기재하시고 그 사본을 받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조합과 여신거래 중 부실자료의 제출(허위, 위·변조 등), 대출금의 연체 용도유용 또는 카드대금 미결제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불량거래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리 조합뿐만 아니라 타금융기관과의 거래 시에도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 신용카드거래
  - 카드수령 즉시 카드 뒷면에 반드시 본인서명을 하십시오.
  - 매일 한번이상 카드보관(분실여부)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 카드사용시 매출표금액을 확인 후 본인이 직접 서명하십시오.
  - 카드 분실 시 당 조합이나 인근 농협영업점 또는 비씨카드사에 즉시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카드 비밀번호는 절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셔야 하며, 카드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할 수 있고 타인에
    게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Ⅱ.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12.요약 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4년

2005년도

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Ⅰ.유동자산

4,649

7

7,133

10.4

2,454

3.4

Ⅱ.금융업예치금

20,287

30.6

20,308

29.8

21

-0.8

1.대내예치금

20,287

30.6

20,308

29.8

21

-0.8

2.대외예치금

 

 

 

 

 

 

3.기타예치금

 

 

 

 

 

 

Ⅲ.금융업대출채권

32,136

48.6

31,669

46.5

-467

-2.1

1.상호금융

20,454

30.9

21,427

31.4

973

0.5

2.정책자금

11,526

17.4

10,136

14.9

-1,390

-2.5

3.공제대출

156

0.3

106

0.2

-50

-0.1

Ⅳ.농작물보험자산

 

 

 

 

 

 

Ⅴ.고정자산

9,035

13.8

8,967

13.3

-68

-0.5

1.투자자산

7,132

10.8

7,158

10.5

26

-0.3

2.유형자산

1,903

3

1,809

2.8

-94

-0.2

3.무형자산

 

 

 

 

 

 

자 산 총 계

66,107

100

68,077

100

1,970

 

 

 

Ⅰ.유동부채

9,593

14.2

10,136

15.1

543

0.9

Ⅱ.금융업예수금

33,998

50.5

35,970

53.3

1,972

2.8

1.요구불예수금

2,401

3.6

2,112

3.1

-289

-0.5

2.저축성예수금

31,358

46.5

33,391

49.6

2,033

3.1

3.자유로부금

239

0.4

467

0.6

228

0.2

Ⅲ.금융업차입금

18,197

26.9

16,791

25.1

1,406

-1.8

1.상호금융

500

0.7

500

0.7

 

 

2.정책자금

10,962

16.4

9,605

14.3

-1,357

2.1

3.공제사업채무

195

0.2

146

0.2

-49

 

4.기타차입금

6,540

9.6

6,540

9.9

 

 

Ⅳ.농작물보험부채

 

 

 

 

 

 

Ⅴ고정부채

5,684

8.4

4,379

6.5

-1,305

-1.9

부 채 계

67,472

100

67,276

100

-196

 

자 본 총 계

-1,365

 

801

 

1,774

 

부채 및 자본총계

66,107

 

68,077

 

 

 

13.자본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가입금

 우선출자금

제적립금

합 계

2004년도

617

 

151

 

-2,133

-1,365

2005년도

861

 

41

137

-238

801

증감

244

 

-110

137

1,895

2,166

 주) 1. 납입출자금 = 납입출자금 - 미납입출자금
       2. 제적립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자본조정대변(일반,신용) - 자본조정차변(일반,신용)
                          - 이월결손금

14. 배당 현황

구 분

2004 년도

2005 년도

비 고

배당률

우선출자배당률

%

%

  

보통출자배당률

%

%

  

1 좌당 출자 배당액

 

1 좌당 당기 순이익

 

배 당 성 향

%

%

 

배당액

(백만원)

보통출자배당액

 

우선출자배당액

 

이용고배당액

 

 주) 1. 우선출자배당률 = (우선출자배당액 ÷ 우선출자금 평잔) × 100
      2. 보통출자배당률 = (보통출자배당액 ÷ 납입출자금 평잔) × 100
      3. 1좌당 당기순이익 = 당기순이익 ÷ 총좌수
      4. 배당성향 = [당해년도 배당액(출자+이용고)÷당해년도 당기순이익]×100

15. 손익발생 원천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도

2005년도

증 감

Ⅰ. 영 업 수 익

15,147

14,948

-199

 

신용사업

이자수익

예치금이자

833

790

-43

대출금이자

2,026

2,068

42

기타이자

149

471

322

수수료등 기타수익

82

81

-1

경제사업 영업수익

11,890

11,295

-595

공제사업 영업수익

167

243

76

Ⅱ. 영 업 비 용

12,556

11,571

985

 

신용사업

이자비용

예수금이자

978

883

95

차입금이자

222

220

-2

기타이자

5

6

1

수수료등 기타비용

74

71

-3

경제사업 영업비용

11,239

10,334

-905

공제사업 영업비용

38

57

19

Ⅲ. 매출총이익

2,591

3,377

786

Ⅳ. 판매비와관리비

1,514

1,700

186

Ⅴ. 영업이익

1,077

1,677

600

Ⅵ. 교육지원사업손익

84

133

49

Ⅶ. 영업외손익

-179

678

857

Ⅷ. 경상손익

814

2,222

1,408

Ⅸ. 특별손익

 

 

 

Ⅹ. 법인세비용

102

293

191

ⅩⅠ. 당기순손익

712

1,929

1,217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9-06-29 16:25:14 공지사항(으)로 부터 복사되었습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2-08-21 13:21:33 운영공개(으)로 부터 이동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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